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금액(통상임금의 150%)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도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