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없이 납부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시점별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요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