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신고 절차와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