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있고, 그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손해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부당한 처우를 겪으신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