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원청(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나 '위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인력 공급 통로로만 기능한다면 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구분 없이 섞여 일하거나, 원청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불법파견 판단은 단일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근로 실태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업 지시서,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 체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