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1천분의 9)을 보수총액에 곱하여 산출하며, 사업주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본인의 보수총액에 0.009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