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되지만,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법령에서 정한 각종 연금·수당·급여 등이 소득평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득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일부 보상금 및 수당은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과는 별개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기초연금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포함 여부는 수급권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수령하는 급여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