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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