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8월 24일) 출금된 주민세(개인분)는 2026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된 2026년도분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특정 월의 사용료 개념이 아니라,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연 단위의 세금입니다.
회계 처리 시 적요에는 '2026년도분 주민세' 또는 '2026년 8월 납부 주민세'와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