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회사명과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는 형식적인 명칭이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거쳐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