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 장염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유급 여부, 사용 가능 일수, 증빙 서류 제출 기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유급 병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하시어 병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