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매월 입·퇴사 신고를 반복할 필요 없이 7월 1일 자격취득 신고를 한 번 진행하고, 8월 31일 근무 종료 후 9월 1일 자격상실 신고를 한 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자격취득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관리합니다. 따라서 7월과 8월에 걸쳐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매월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