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될 경우, 매월 입사 및 퇴사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지 아니면 7월 1일 입사신고 후 8월 31일 퇴사신고만 하면 되는지 실무적인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