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여섯 명 전체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직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 여섯 명 모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 편의만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