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할 때는 세전 금액(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납입하는 부담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이후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하여 연금계좌 등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고, 이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