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15,592,320원 중 근로자 부담분(예수금) 7,796,190원을 제외한 사용자 부담분(세금과공과)은 7,796,130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 납부액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해 둔 예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의 비용인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계처리 시 차변에는 '세금과공과(회사부담분)'와 '예수금(근로자부담분)'을 기재하고, 대변에는 실제 납부하는 '보통예금' 등을 기재하여 분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