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피부양자가 국외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피부양자가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 여행이 별개의 국외 체류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두 여행 사이에 한국에 귀국하여 체류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1개월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여행 기간이 모두 1개월 이내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만약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1개월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과 별개로 체류 기간 만료 등 비자 관련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므로 본인의 체류 기간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