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 만료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계산서 수취를 제외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특근매식비 집행 시 객관적인 근무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투자소득으로 세금을 내려면 차익으로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