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MRI 검사 비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MRI 검사 비용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MRI 촬영이 필요하거나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 해당 상병이 산재 승인 대상인지 확인하고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때, 휴게시간 부여 후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4시부터 23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석유 보관용 탱크 임차 후 하치장 신고를 하려는데, 계약서에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