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설치 신고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에 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면적을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치장 설치 신고는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에는 하치장의 소재지, 설치일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면적은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다음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부상 면적 확인이 어렵거나 임차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문의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을 보완 기재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