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