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을 대표자로 보며, 대표자 변경 시에도 이러한 실질적 지배력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처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