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