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 시설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구축물로 분류되는 주요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축물은 건물 본체와 별도로 토지상에 정착·설치되어야 하며,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건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일체를 이루는 부속설비(예: 승강기 등)는 일반적으로 건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동력을 사용하여 일정한 일을 수행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 명세서나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분류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