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통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