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주민세(개인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카운트 ERP에서 해당 금액을 처리할 때는 사업용 비용이 아닌 '인출금' 또는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세(개인분)는 사업소분과 달리 사업장 연면적이나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