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자금은 비과세급여인가요, 과세급여인가요?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