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의의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사 시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기지급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조사관에게 수정신고 권유를 받고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 거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경조사 증명서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