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란 다음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이미 과세당국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나 해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