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제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이나 행정적 제재를 고려할 때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