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는 의미는, 산정 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일의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예: 5명)에 미달하는 날이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값뿐만 아니라, 실제 매일의 근로자 수 분포를 고려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실질적인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