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란 무엇인가요?
국민채권면제 증빙 서류로 농지대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