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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