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등기선례 및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르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농지대장(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공하여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