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산출세액을 근속연수와 12개월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퇴직 시점의 법령과 근속연수, 퇴직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된 가불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도 되나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을 때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음식점에서 수습 기간 동안 2026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