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결정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이월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2025년 귀속 경정청구 시 과거 연도의 기부금을 한꺼번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준비하시어, 각 연도별로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