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2026-08-06)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근무를 요청하는 것은 30일의 예고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는 부족한 기간만큼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거나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