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분경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