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과다 지급받아 이를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된 금액만큼은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또한 소멸합니다.
과다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하여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의무가 없는 금액을 임의로 반환하거나 계산 착오가 아닌 단순 합의에 의한 감액 등은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환의 정당성과 지급의무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