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승계 시점에는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사에서 이용자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리스 계약 만기 후 차량을 인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리스 승계는 차량의 소유주인 리스사는 그대로 유지된 채, 매달 리스료를 납부하는 계약 당사자만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승계 시점에는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계 과정에서 리스사가 부과하는 명의변경 수수료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취득세는 리스 계약이 종료된 후 차량을 인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차량의 현재 시가표준액이 아닌, 계약서상 명시된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리스 차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리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지만,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리스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승계 후 명의이전 절차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자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