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금은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은 고지된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4대보험료 정산 추가 납부액은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는 경우의 분개 예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개인사업자 등록 시 세액감면 신청은 등록 즉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나요? 또한 이후에 신청할 경우 감면 기간은 신청 시점부터 5년인가요?
긴급체포가 위법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 피의자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된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적법한가요?
이행명령 사건의 심문기일에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