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금은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은 고지된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4대보험료 정산 추가 납부액은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는 경우의 분개 예시입니다.
ISA 계좌로 1억 원 수익을 낸 경우와 일반 투자계좌로 1억 원 수익을 낸 경우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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