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지급배당금의 개념과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24.
법인의 미지급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무상 부채로 계상됩니다.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 결의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을 계상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 시:
미지급배당금을 감소시키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지급시기 의제: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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