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축물 및 구축물은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이 오르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현재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수수료비용으로 반영하면 되나요?
연장근로 수당 계산 시 1주 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할증 4.33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주 2시간 x 52주 / 12월) / 3주} x 1.5를 포함하는 방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