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축물 및 구축물은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음 파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PC-OFF 제도를 운영할 때 근로시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