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적인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가산수당 산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통상임금'과 '가산율(1.5배)'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며, 특정 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 2시간 x 52주 / 12월)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다시 / 3주로 나누거나 가산율을 임의로 적용하는 방식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계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