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따라, 물품 대금 외에 수입항까지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비가 포함된 물품의 경우, 해당 배송비가 수입항까지의 운송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가능한 실제 비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