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의 내용연수가 일률적으로 5년이 아닌 8년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분류에 따른 결과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장치=5년'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귀하의 사업장이 영위하는 업종이 [별표 6]상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시설물이 건축물의 부속설비인지, 아니면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무상 적용 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산 시에는 해당 자산의 성격과 업종 코드를 정확히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