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봅니다.
고정자산 일부 처분 시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해세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정규 근무시간 중에도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