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및 유지·관리비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사용 시 비용 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
비용 인정 요건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가 실제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적정 임대료에 미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월세 지급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회사는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서 정하는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합산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출자 임원(소액주주 제외)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더라도 소유자인 개인이 임의로 처분 가능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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