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비교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발생하는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과세 시의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하는 세액계산 특례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세부담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려는 종합과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최소한 원천징수세액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완화 효과를 누리면서도,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