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센티브가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 임금으로 보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영업인센티브가 단순히 실적에 따른 변동급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고 은혜적·포상적 성격이 강한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 근거, 지급 주기, 지급의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임금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