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렛 매장 역시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로서 상품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아울렛에서 구매하는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일반 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결제하시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울렛 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도서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울렛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