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제외되는 차량은 사업자별로 1대입니다.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유한 업무용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해당 차량은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